25년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및 피해 대응 가이드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최근에는 악성앱 설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미끼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시스템을 ‘112’와 통합신고대응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피해금 지급정지 및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전화 및 온라인)

① 경찰청 112번 (국번 없이)
- 피해 발생 즉시 연락해야 할 대표 번호
-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사건 접수 ▲악성앱 차단 ▲지급정지 요청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② 금융감독원 1332번 (국번 없이)
-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접수
- ‘보이는 1332’ 서비스 제공: ARS 멘트 없이 터치로 상담 연결
③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
- 피해금이 입금된 해당 금융사에 직접 지급정지 신청
- 계좌번호, 송금시간 등 정확히 전달해야 빠른 대응 가능
④ 온라인 신고 방법
| 구분 | 기능 |
|---|---|
| 통합신고대응센터 | 신고 및 제보, 의심 전화번호 조회, 피해 이력 확인 |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ECRM) | 온라인 진술서 제출, 증빙자료 업로드, 다중 피해 공동 수사 요청 |
※ ECRM에 보시이스 피싱 신고 후 14일 이내 경찰서 방문 또는 수사관 지정 필수
2.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5단계 대응 절차

1단계: 지급정지 신청 (가장 빠르게)
- 112, 1332 또는 금융사 고객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
- 송금 계좌 또는 사기 계좌의 입금 정보 필요
- 시간이 지날수록 인출될 위험이 커지므로 즉시 조치해야 함
2단계: 경찰서 방문 및 사건 접수
- 피해 자료(송금내역, 대화 캡처, 통화녹음 등) 지참
- 신분증 필수,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3단계: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후 3영업일 이내)
- 해당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다음 서류 제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신분증
- 피해구제 신청서
- 3영업일을 초과하면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므로 반드시 기한 엄수
4단계: 개인정보 보호조치 병행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 전 계좌 및 카드 분실신고
- 휴대폰 악성앱 삭제 또는 초기화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도용 전문 업체, 통신사 지점 방문 가능
5단계: 명의도용 추가 방지조치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대출·카드 발급 차단 요청 가능
3. 피해금 환급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8단계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약 10주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꼭 먼저 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게 좋습니다.
- 피해자가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금융사에서 계좌 지급정지
- 지급정지 사실 피해자에게 통보
- 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 2개월간 공고를 통해 채권 소멸
- 금융감독원이 환급 여부 결정 (채권 소멸 후 14일 이내)
-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환급금 지급
4.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

ATM 지연인출제도
- 100만 원 이상 금액 입금 시, ATM에서 인출·이체를 30분간 지연
- 자동 적용,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지연이체 서비스
- 이체 후 최소 3시간 뒤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
-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영업점 통해 신청 가능
- 이체 취소 가능 시간 확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 보이스피싱제로에서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계좌 개설 방지
5. 특수 신고처 및 부가 서비스

| 기관 | 내용 | 연락처 또는 링크 |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스미싱 문자·피싱사이트 신고 | ☎ 118 |
| 검찰 보이스피싱 진위확인 콜센터 | 검사·수사관 사칭 여부 확인 | 010-3570-8242 (24시간 운영) |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온라인 진술서 및 증거 접수 | 아래 링크참고 |
6. 피해자 지원 제도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최근 3년 이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에게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생활비 |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 심리상담 | 최대 200만 원 이내 지원 |
| 법률 서비스 | 민사 소송, 상담 등 무료 지원 |
| 보험가입 | 1년간 무료 보상 제공 |
7.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 정부기관 사칭하며 자금 이체 요구 → 무조건 의심
- 대출 권유 전화·문자 → 응답 금지
- 선입금 요구 → 100% 사기
- 고금리 먼저 받고 저금리 유도 → 전형적인 수법
- 납치·협박 전화 → 자녀 안전부터 확인
- 계좌 비밀번호 요구 → 절대 제공 금지
- 가족 사칭 금전 요구 → 본인 여부 직접 확인
- 출처 불명 링크·앱 설치 → 즉시 삭제
- 팝업창 통한 금융정보 입력 → 보이스피싱
- 피해 시 지체 없이 112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마무리 안내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및 대응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수백만 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 지급정지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제도를 잘 활용하고, 정보보호 조치도 병행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112, 환급 문의는 1332, 예방 서비스는 msafer.or.kr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