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대출규제 바뀌는 7가지 핵심 정리
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개편은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여신심사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엄격한 심사와 조건이 도입되면서, 특히 수도권 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6월 개편되는 부동산 대출규제 주요 내용
1.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입의무 부활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일 |
---|---|---|---|
수도권·규제지역 | 전입의무 없음 | 6개월 이내 전입 | 2025.6.28 |
비규제지역 | 전입의무 없음 | 전입의무 없음 | 동일 |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전입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 여부를 더욱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대출규제의 핵심 변화 중 하나입니다.
2.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구분 | 현행 보증비율 | 개선 방안 | 시행일 |
---|---|---|---|
수도권·규제지역 | 90% | 80% | 2025.7.21 |
비규제지역 | 90% | 90% (유지) | 동일 |
전세대출의 경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기관(HUG, SGI 등)의 전세대출보증 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보증 외 20%를 자체 심사하게 되며, 그만큼 여신심사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3.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일 |
---|---|---|---|
수도권·규제지역 | 자율 운영 (30~40년 가능) | 30년 이내 고정 | 2025.6.28 |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은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설정해 DSR 기준을 우회하는 구조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수도권에 한해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며,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4.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일 |
---|---|---|---|
전세대출 | 소유권 이전 전에도 대출 가능 | 소유권 이전 전 대출 금지 | 2025.6.28 |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매수자 또는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갭투자 목적으로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일 |
---|---|---|---|
신용대출 | 연소득의 1~2배까지 가능 | 연소득 이내 제한 | 2025.6.28 |
기존에는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따라 연소득의 1.5배 이상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차주의 연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전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신용대출도 그 범위 이내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6. 수도권 주담대 총액, 6억 원까지 제한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일 |
---|---|---|---|
수도권·규제지역 | 총액한도 없음 | 6억 원 상한 신설 | 2025.6.28 |
주택대출규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총액한도의 도입입니다. LTV, DTI 등의 비율 규제 외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단, 중도금 대출은 예외이며, 잔금 전환 시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7.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70%로 축소 + 전입의무 강화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일 |
---|---|---|---|
LTV | 최대 80% | 70%로 축소 | 2025.6.28 |
전입의무 | 없음 | 6개월 이내 전입 | 동일 |
이전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높은 LTV(최대 80%)와 전입의무 면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LTV는 70%로 축소되고, 전입의무도 6개월 이내로 부과됩니다. 특히 정책자금(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마무리: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부동산 대출규제
이번 주택대출규제 개편은 단순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만 금융이 집중되도록 정책을 설계한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주담대는 총액 6억 원 한도, 30년 이내 만기, 전입의무 부활
-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축소, 소유권 이전 전 금지
- 신용대출은 소득 이내 제한
-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축소 및 전입의무 부과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변경된 대출 기준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경우, 전입 일정과 대출한도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배분되는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전반의 수요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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