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지원조건 장애수당과의 차이점까지 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지원조건 함께 장애수당과의 차이점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이 인상됩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전해 주며, 더불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름의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혼동하거나, 어떤 제도를 본인이 신청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조건

장애인연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과거 장애등급 1~3급 중복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1,380,000원 |
부부가구 | 2,208,000원 |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초급여: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 연금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
구분 | 지급 금액(월 기준) |
---|---|
기초급여 | 342,510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 90,000원 |
부가급여 (차상위계층) | 80,000원 |
부가급여 (일반) | 30,000원 |
총액(최대) | 432,510원 |
즉,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가 달라지며, 2025년에는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간단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방법 중 편리한 경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과의 차이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목적, 지급 금액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근거 법령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대상 |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 경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 기준 | 종전 1~3급 중복 | 종전 3~6급 (중증 제외) |
지급 목적 | 소득 보전 및 추가 비용 보전 | 추가 비용 보전 |
지급 금액(2025년 기준) | 최대 432,510원 | 월 60,000원 (시설 거주자는 30,000원) |
중복 수급 여부 | 불가능 | 불가능 |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의 추가 지출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본인의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장애수당과는 지급 대상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면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재산 조건을 만족한다면, 매월 최대 432,510원을 수령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은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위에 소개한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을 잘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정부 지원금 조건이 되는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